행정안전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24.02.06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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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 (종전) 2.8.(목)부터 2.16.(금)까지 ➝ (변경) 2.19.(월)

 

가디언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18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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