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

  • 등록 2024.02.14 18:45:01
크게보기

- 최근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 추가 -
- 심판관 및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대리인도 활용 가능 -

가디언뉴스 김진택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과정에 유용한 참고서 ” 라면서 “ 개정된 심판편람의 활용으로 내부적으로는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김진택 기자 kjt882@naver.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