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 등록 2024.07.29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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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편의를 위해 ARS 회선 증설, 가급적 납기 말은 피할 것을 권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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