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 확인 필수

  • 등록 2024.08.19 14: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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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 발생할 가능성 높음
-매년 침수차량의 95.2% 7~10월에 발생,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유통 가능성 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위해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무료) 제공 중이며, 24.7월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소유자에게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9~2023) 침수사고는 3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 2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이 발생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 분손은 그 외 일부손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 특히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21.10월)하였으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자차보험(가입률 78.9%)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4.7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 (SMS )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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