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 등록 2024.10.10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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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점검반 운영 등 추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8일(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첫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둘째,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등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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