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실제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2대 국회에서 원내 7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쳐 ‘초당적 개헌절차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5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을 공식 제안했다. 이 법안은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 등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민 의원은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은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합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정치개혁 논의가 번번이 좌초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 참여”라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 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숙의·공론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시민 500명과 전문가 30명이 모여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법을 확정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의 내용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7개 원내정당 소속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종민 의원은 “숙의와 토론,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정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국민주권 시대,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