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 2배·이용률 50%로 확대

  • 등록 2024.04.03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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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 의결…“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도 개편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88개소였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에 360개소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 또한 2028년까지 50%로 늘린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데, 호스피스 이용신청 환자의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필수인력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백인 기자 topsell000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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