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등록 2024.06.27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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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의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일(수)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 대해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래블월렛에 대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으로써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하게 되었고,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상향(200만원→300만원) 하였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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