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

  • 등록 2024.07.03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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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7.2.)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제재에 기업들 골병...혈세도 줄줄” 기사 관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일(화) 세계일보는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또한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이라고 밝혔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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