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단속

  • 등록 2025.01.03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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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2월 28일까지 2개월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소방서는 소화기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부적합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김종욱 서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들이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신 기자 thkim77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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