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지하주차장등 지하대공간' 불시단속

  • 등록 2025.02.20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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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정지·밸브차단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 집중단속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 등 지하 대공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동일 시간대에 일제히 진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 ▲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 계단·통로 등 피난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화재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오숙 본부장은 “지하 대공간과 같은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관계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신 기자 thkim77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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