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육아휴직 3년까지 늘어난다고?

  • 등록 2025.02.20 19:10:08
크게보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2.23.시행)

 

육아휴직 사용기간

(기존) 부모 각각 1년

(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3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기존)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백승진 기자 koreabbs24@gmail.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