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없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 등록 2025.02.21 18:30:11
크게보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취업 지원군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이 일정액 이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분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혜택

 

· Ⅰ유형 : 만 15세 ~ 69세 이하

- 재산 :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5세 ~ 34세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540만 원)지급

 

· Ⅱ유형 : 만 15세~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5세 ~ 34세는 소득과 상관없음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지급

 

▲ 취업 지원 : 1:1취업 상담 →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비

 

이 내용도 알아두면 좋아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이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참여할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백승진 기자 koreabbs24@gmail.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