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구역에서 드라마 촬영?

  • 등록 2025.04.01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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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확인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또는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적용

백승진 기자 koreabb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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