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 등록 2025.04.08 19:10:10
크게보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백승진 기자 koreabbs24@gmail.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