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공개 모집

  • 등록 2025.04.22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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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설계공모 법규위반 검토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추가 모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4월 28일부터 5월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최초 도입됐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및 조례 등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진 기자 koreabb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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