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올해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도 예금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겨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 것이다.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은 약 24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다. 2001년 예금자보호 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경제 규모는 크게 늘어났고, 국민의 재산도 함께 불어났다. 그만큼 예금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더 두터운 안전망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은 그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할 계기가 됐다.
이제 여러 금융기관에 저축을 분산하는 것도 더 자유로워졌다. 각 회사별로 1억원씩 따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A은행과 B저축은행에 각각 1억원씩 넣는다면 각 회사에서 파산이 일어나더라도 각각 1억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더불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도 예금형 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에 한해 1억원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투자형 상품(펀드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 한도 상향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융생활 전체에 실질적인 안정감을 안겨주는 변화로 다가온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됐고, 금융기관 선택의 폭도 넓어진 셈이다. 금융사 파산에 대한 불안감이 줄면서, 예금자들은 금리와 혜택을 좀 더 꼼꼼하게 비교해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번 예금자보호법 1억원 시대 개막은 우리 일상에 안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하나 더 세워준 셈이다.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 이번 개정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