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며 자동 종료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정상적인 경영·투자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의원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말단 노동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이번 재통과로 인해 노동 현장과 기업 경영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