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 등록 2025.08.31 17:50:17
크게보기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요셉 기자 Cyb0409@naver.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