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비방글’ 20대, 벌금형 선고…온라인 명예훼손 문제 다시 주목

  • 등록 2025.09.03 2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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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등 조롱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겨냥해 다섯 차례에 걸쳐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 등 내용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일상 문제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오죽했으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까?”  라며, 일상 속 갈등이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상의 공개 비난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태훈 기자 thkim7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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