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역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 인구감소지역 특례

  • 등록 2025.09.10 18:26:57
크게보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허요셉 기자 Cyb0409@naver.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