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을 나들이철 식중독 주의 당부

  • 등록 2025.09.11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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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하는 낮시간에 음식 방치, 식재료·개인위생 관리 미흡 시 식중독 발생 가능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가 많아지는 초가을을 맞아 야외 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음료 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가을철 식중독 발생 건수는 평균 64건(24%)으로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지역축제·행사도 집중된다.

 

특히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낮기온이 상승해 음식을 상온에 오래 보관하거나 식재료 취급·개인위생에 부주의한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식품 영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도시락·포장음식을 구입할 때에는 가능한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등)의 제품이나 위생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개 음식점에서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먹을 만큼만 구입한다.

 

섭취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가능한 즉시 섭취하고 즉시 섭취가 어려운 경우 냉장(0~5℃)상태로 보관한다.

 

음식점 등 영업자는 식재료는 판매 당일 구매‧소비되도록 적절한 양을 주문하고 식품 보관 온도를 준수해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해야 하며 육류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다.

 

달걀 취급 시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식재료와 구분 보관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며 김밥에 사용되는 지단은 가능한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지단 또는 살균전란액을 사용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종사자와 소비자는 모두 식중독 예방수칙(‘손보구가세’)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1일 서울비즈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치킨, 떡볶이, 김밥, 도시락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업계에 주요 법령 위반 사례, 식중독 발생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점포 위생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중독 걱정 없이 지역축제‧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나윤 기자 nayun7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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