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된 아들 학대치사…30대 친부 구속

  • 등록 2025.09.15 2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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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결과가 중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진술에 따라 수색을 벌여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와 아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훈 기자 news7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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