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중형 구형…공정성·형평성 논란 재점화

  • 등록 2025.09.18 18:03:22
크게보기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19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겪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회의장 점거, 의원 감금 등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벌였고, 다수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2025년 9월, 당시 당 지도부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기소됐으나 구형 수와 형량은 국민의힘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검찰 처벌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직 상실형 등 매우 중한 형을 구형했다", "행위와 죄질, 어떤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내 폭력적 대립의 책임은 정치권 전체에 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검찰의 일관된 법 적용과 정치권의 성찰이 요구된다. 한쪽에 치우친 처벌은 정치보복 논란과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사법 판단이 중요하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