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등록 2025.09.19 10:42:16
크게보기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안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진 기자 koreabbs24@gmail.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