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스마트 폰으로 가능해진다

  • 등록 2025.09.24 11:30:12
크게보기

2026년 상반기,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정보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신 기자 thkim7778@hanmail.net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