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