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보류 아닌 폐기해야”

  • 등록 2026.02.25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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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통합은 반헌법적 시도… 교육의 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데 대해 “보류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대전시민 다수가 반대한 법안이 보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정치권의 졸속 추진으로 시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 폭주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12일 출마 선언 당시부터 ‘대전·충남 교육행정 통합 반대 서명운동’을 선도해왔다. 오 예비후보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천 명, 한 달 만에 3천 명 가까운 시민과 교육가족이 참여했다”며 “이번 보류 결정은 시민의 자발적인 반대 여론이 이끈 민주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오 예비후보는 “교육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공적 가치”라며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통합 추진은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부모와 시민이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특정 정치권이 통합을 주도했다”며 “이런 졸속적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안은 보류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교육은 통합의 속도가 아닌 자치와 숙의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며 “광역적 효율성보다 지역의 책임성과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법안 보류는 대전 교육가족과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정치공학적 재추진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석진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출마 선언 당시에도 헌법 제31조를 인용해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충남·대전 통합은 반헌법적 행정 통합”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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