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공식화… ‘기업활동 자유’ vs ‘권력형 비리 면책’ 논란 확산

  • 등록 2025.10.12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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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만의 형법 개편 추진에 경제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견제… 대체 입법의 실효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2년간 유지돼 온 배임죄를 폐지하고,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과도하게 넓은 배임죄 규정이 우리나라 기업 경영 환경을 경직시키고,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위축시켰다는 재계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자리한다.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하여,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경영 판단 실패와 고의적 부정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배임죄 폐지는 과도한 형사처벌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혁신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체 입법이 마련되어, 악의적 부정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권력형 비리 처벌을 약화시키거나, 이재명 대통령 등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면책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입법과 견제장치 마련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위축을 방지할 수 있으나, 사회 신뢰를 훼손하거나 권력형 부정행위에 대한 단죄의지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 실효성 있는 대체 입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형벌 남용과 공백을 함께 방지할 정교한 시스템 마련이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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