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운명의 날’… 이재명 정부, 특별법 소위 상정으로 승부수

  • 등록 2026.03.30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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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실질적 수도’ 지위 확립… 관습헌법 한계 정면 돌파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안착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종지부 찍나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의 성패를 가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며 입법 절차의 본격적인 서막을 올린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체성 논란을 매듭짓고 대한민국 행정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모호한 위상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의 심장부로 공식화하고, 이에 걸맞은 행정적·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상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들을 예외 없이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여 다극화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상정이 정권 이양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평가한다. 특히 김종민, 황운하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의 주도로 여야가 병합 심사에 합의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되어 중부권 전체의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공정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판결이다. 특별법이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향후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 명문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법안 심사가 해묵은 수도 이전 논란을 종식하고 개헌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한 오늘 소위에는 총 65건의 방대한 안건이 대기 중이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그중 최후순위인 61~65번에 배치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여야의 심도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상존한다. 지역 정계와 시민사회는 국회가 상징적인 상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결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가 법적 족쇄를 풀고 국가의 실질적인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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