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 피청구인 없이 진행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
-대통령 측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강조
-국회 측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침탈, 정치인 등의 체포 시도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점 강조

2025.02.19 0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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