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행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로 해결!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거주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주거이전비 지급 해야

2025.04.01 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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