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 국민권익위,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 없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효라고 판단

2025.05.26 16:02:27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