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규정

2024.06.18 16:38:49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