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불특정ㆍ다수의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

2025.03.20 18: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