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5.04.08 12: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