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2025.04.30 2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