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 국민권익위,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 없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효라고 판단

2025.05.26 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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