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2024.07.23 14:30:11
스팸방지
0 / 300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