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4.10.31.까지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8.21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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