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 24. ~ 11. 22. 직불금 신청·접수,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도 필요

2024.10.23 19:50:02
스팸방지
0 / 300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