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2024.08.13 14: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