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맑음동해 31.3℃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울릉도 31.5℃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포항 31.4℃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맑음서귀포 30.8℃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보령 29.9℃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과학/AI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 완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0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