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내 주력 전차 K2 흑표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방산업체 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 C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근무하던 주요 방산업체 D사에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관련 개발 보고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구성·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다.
이후 두 사람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K1 전차 개량사업(K1E1) 입찰 준비를 하며 동일한 장치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또,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장치용 필터 장치’라는 특허를 출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 업체인 D사는 정부로부터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돼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기술 유출로 인해 수년간의 연구개발 노력과 국가 안보 자산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문가들은 “방산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방산업계 전반에 보안 강화와 윤리적 책임을 더욱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