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취재 배경]
보험은 장기적인 금융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중途 해지율이 매우 높은 상품 중 하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품 불신으로 인해 해약을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충격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보험 해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피해 실태를 추적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 씨(47세, 가명)는 5년 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해 온 변액보험을 최근 해지했다.
총 납입액은 3,000만 원이 넘었지만, 해약환급금은 2,1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10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큰 손실이 있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왜 해약환급금이 적을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사업비(모집수당·운영비 등)를 초기 몇 년간 집중 반영한다.
이 때문에 계약 초반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32%가 5년 이내에 해지하고 있으며, 해약 시 평균 환급률은 60% 수준에 그친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 ‘원금 보장’ 오해
-일부 저축성 보험을 ‘투자상품처럼’ 설명해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함.
2. 해약환급금 구조 불투명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3. 중도 인출·보험료 납입 중단 유도
-해약보다 손실이 적다고 안내하지만 결국 보장 축소로 이어짐.
[전문가 의견]
-보험학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초기에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약환급금 산정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독립기관을 통한 환급금 시뮬레이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
-영국: 보험 해지 시 예상 환급금을 미리 산정해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일본: ‘쿨링오프 제도’ 외에도 일정 기간 이내 해지 시 손실 최소화 장치 마련.
-한국: 쿨링오프(15일) 제도는 있으나 장기 계약 해지 시 보호 장치 미흡.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
1. 표준 해약환급금 안내 의무화 –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금액 예시 제공
2. 사업비 공개 강화 – 보험사별, 상품별 사업비 구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해지 후 대안 제시 – 환급금 외에도 전환·납입 감액 등 합리적 선택권 보장
4. 징벌적 규제 도입 – 고의적 불완전 판매로 인한 해지 피해 발생 시 강력한 제재
[다음편 예고]
5편에서는 “설계사의 영업 현실 – 실적 압박과 도덕적 딜레마” 를 다루어 본다.
보험 영업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설계사 본인들의 고충을 함께 짚어본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