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지환급금 불만’이었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은퇴 세대와 중장년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본지는 이번 편에서 보험 해지환급금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본다.
■ 보험은 적금이 아니다?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장기간 납입하면 언젠가 원금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다. 이 괴리 속에서 해지 시점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예시: 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총 6천만 원) → 해지환급금 3천만~3천500만 원 수준
-손실액: 2천만 원 이상
-즉, 납입액 대비 환급률이 50~60%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 ‘사업비’와 ‘수수료’가 먼저 빠져나간다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사업비로 나뉜다.
문제는 이 중 사업비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설계사 수수료
-보험사 본사 운영비
-광고·마케팅 비용
이 항목들이 소비자가 낸 돈에서 먼저 빠져나가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 해지 시 소비자만 손해 보는 구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한 뒤, 조기 해지 시 그 비용을 환급금에서 차감해 회수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설계사는 이미 이익을 챙긴 상태에서, 소비자만 원금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
[관련 통계]
-금융감독원: 보장성 보험 10년 납입 시 평균 환급률 50~70%
-한국소비자원: 3년 내 해지 시 환급률 20% 미만 사례 다수
■ 전문가 의견
김00변호사(금융전문)는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산출 근거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며
“환급률과 사업비 구조를 상품설명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맺음말
해지환급금 제도는 보험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유리하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경제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해지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다음편 예고]
8편에서는 ‘보험 리모델링의 함정 – 갈아타기 권유 뒤에 숨은 불완전판매’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