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재 배경
최근 몇 년간 ‘보험 유튜버’, ‘보험 리더’라 불리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들은 “보험의 진실을 알려준다”, “숨겨진 보장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구독자를 모으며 소비자에게 신뢰의 이미지를 심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상당수 채널은 객관적 정보 제공보다 영업 목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었다.
영상 속 “추천 상품”이 사실상 본인 수익과 직결된 구조였다.
■ ‘정보 콘텐츠’인가, ‘광고 콘텐츠’인가
보험 유튜버들은 겉으로는 ‘소비자 교육’을 표방하지만,
대부분은 자신 또는 소속 GA(보험대리점)를 홍보하는 형태로 제작된다.
대표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이 상품은 무조건 가입하세요!” → 영상 하단 상담 링크 연결
“보험사 직원은 절대 말 안 해주는 비밀” → 실제로는 타사 비방 유도
“보험 리모델링 무료 상담” → 신규 계약 전환으로 수수료 수익 발생
결국 시청자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잠재 고객’으로 전환된다.
■ 영상 조회수 = 영업 실적?
보험 유튜버 100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상위 30% 채널의 상당수는 영상 조회수보다 실제 계약 전환율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었다.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상담 신청 클릭률”이 핵심 지표
일부 채널은 자체 GA 설립 또는 특정 보험사와 제휴
즉, 영상은 ‘광고 매체’로 기능하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업 채널’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전문성 부족과 법적 사각지대
유튜버 중 상당수는 공인 자격(보험설계사, FP 등)이 없음에도
보험 정보를 해석하거나 상품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는 ‘금융광고법’상 명시적 광고 행위가 아니면 제재가 어려운 회색지대에 속한다.
‘정보 제공’이라 주장 → 광고 규제 회피
소비자 오인 유발 가능성 큼 → 피해 발생 시 구제 한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 신매체의 보험 홍보는 기존 법령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소비자 스스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1️⃣ 영상에서 제시하는 상품의 **출처(판매사)**를 반드시 확인할 것
2️⃣ ‘무료 상담’ 링크 클릭 전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확인할 것
3️⃣ ‘이 상품만 답이다’는 주장엔 반드시 다른 출처의 자료로 교차검증할 것
■ 맺음말
‘보험 유튜버’라는 새 시장은 금융 정보의 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수수료 중심의 영업 구조가 그 순기능을 갉아먹고 있다.
정보의 탈을 쓴 영업, 소비자 신뢰를 이용한 수익화 —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불완전판매’의 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