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2024.08.13 14:31:54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