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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공표금지

=4월3일까지조사한여론조사는공표·보도할수있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일 전인 4월4일 부터  선거일인 4월10일 오후 6시 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 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한것이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건은  4월3일 현재 총105건으로, 고발25건, 과태료4건(총4,000만원), 경고등76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