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14.9℃
  • 흐림동해 13.9℃
  • 흐림서울 16.8℃
  • 흐림울릉도 12.5℃
  • 흐림청주 17.2℃
  • 흐림대전 16.3℃
  • 포항 14.4℃
  • 흐림대구 15.0℃
  • 울산 12.8℃
  • 흐림광주 15.2℃
  • 부산 13.8℃
  • 흐림고창 13.1℃
  • 구름많음제주 13.5℃
  • 흐림서귀포 15.3℃
  • 흐림강화 15.5℃
  • 흐림보은 16.1℃
  • 흐림천안 15.9℃
  • 흐림보령 13.1℃
  • 흐림강진군 14.2℃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과학/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